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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업무

실업급여신청(3) _ Q&A (실업급여 수급중 알바, 구직활동 증명)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만한 구직활동 증명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구직활동 수급자(=실업급여 수급자) 들은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Q. 적극적 구직활동 종류 및 증빙자료로는 어떤게 가능한가요?

A.

- 사업장 면접 : 명함만제출(x), 모집공고문 +명함(ㅇ), 면접확인서(ㅇ)

- 인터넷 입사지원 : 모집공고문 + 지원확인서류

- 우편,팩스 등 입사지원 : 모집공고문 + 송수신 확인물(우편,팩스 발송 영수증 등)

- 단순히 구인없는 사업장의 명함만 제출하는 경우는 불인정되며 지인소개 등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인사담당자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함.

- 어학 관련 학원수강, 시험응시도 구직활동으로 인정

- 민간 직업소개소 등에 구직등록 한 경우 인정(1회만, 민간취업포털사이트는 불인정)

-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 등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참여 인정

 

주의사항

워크넷 입사지원 인정횟수 제한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 : 총 3건소정급여일수 150일 이상 수급자 : 총 5건

(개인의 입사지원횟수와 무관, 구직활동으로 실업인정받은 건수만 계산됨)

 

 

Q. 언제, 얼마나, 어디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제출하나요?

 

A.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 1회, 5차부터는 4주 2회, 60세 이상 및 장애인(3급 이상)은 4주 1회 구직활동

 

1차 실업인정 (전원 집체교육 참석)

1차 실업인정

출석형과 인터넷형 둘 중 선택해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집과 센터의 거리가 멀어 인터넷형을 선택했고 준비물을 잘 준비해서 반드시 지정해준 날짜에 실업인정을 해주면 됩니다.

 

 

2,3차 실업인정(인터넷 실업인정 원칙, 4주 1회 구직활동)

-집체교육형 : 집체교육후 실업인정신청서 작성 제출

-인터넷형 :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1회 이상 구직활동내역 전송

 

4차 실업인정(전원참석) : 구직활동 1건 제출

90일 수급자는 반드시 수급만료일 전에 구직활동 필요

 

5차 이후 실업인정(인터넷 실업인정 원칙)

-5차 이후부터는 4주 2회 재취업활동 의무, 출석형은 창구 방문

-소정급여일수 150일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만료 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창구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최근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해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대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바로 중지됩니다. 추가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에 그치지 않고 2배를 추가 징수하며 형사고발에 이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적극적인 취업 활동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A. 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① 직업훈련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② 자영업 준비활동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③ 구직활동
- 직접 방문 시: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 이용 시: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제출
- 온라인 이용 시: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제출
- 팩스 이용 시: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참석 관련 자료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Q.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근무경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무 사실이 확인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Q. 실업급여 수급중 단기 알바, 일용직 알바 가능한가요?

A.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취업(근로)시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시간, 소득발생여부,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일을 한 경우에는 모두 신고

- 회의참석 수당 등 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반드시 신고